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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873 · 제22대☆ 팔로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
제안일
2026.10.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및 유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대조ㆍ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광희,민병덕,양부남,한준호,박균택,조계원,이강일,김우영,김남근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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