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소병훈
- 제안일
- 2026.10.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일정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도 운영을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재원이 크레딧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 지원됨에 따라, 가입자가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용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임신ㆍ출산ㆍ양육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과 경력단절을 고려할 때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크레딧 제도가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정,송옥주,조계원,박지원,부승찬,박용갑,권칠승,장종태,안호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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