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강일
- 제안일
- 2026.10.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연령 상한 연장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청년정책의 수혜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 이후에도 동일한 연령 기준이 적용되어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조기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선언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함.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염태영,김문수,민병덕,박홍배,강준현,황운하,이훈기,박희승,최기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