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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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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
제안일
2026.10.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을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특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 시책의 이행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 권한 부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관리체계 통일 등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기웅,김선교,백종헌,서천호,한기호,김건,김상훈,이인선,엄태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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