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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857 · 제22대☆ 팔로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
제안일
2026.10.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행위를 고압가스의 제조로 보아 제조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16조에 따른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와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군부대 안에 군사목적으로만 설치ㆍ운영하는 수소의 제조ㆍ저장ㆍ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음. 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조는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 시설을 위한 제조소 등에 대하여 군부대의 장이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류시설과 수소시설 사이에 군사목적 특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군용 수소시설은 보안상 외부기관에 설계도서ㆍ배치도ㆍ저장량 등의 정보 제출과 검사인력의 반복적인 출입이 곤란하고, 안전관리자의 상시 선임 의무가 순환보직 중심의 군 인사운영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훈련장ㆍ시험장 등으로 반복 전개하여 충전하는 군의 운용방식을 규율할 근거가 없어 수소 기반 무기체계의 전력화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하여 관할 관청과의 협의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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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갈음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존치하고,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자의 통합선임 및 대리자 지정 근거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의 협의ㆍ검사자료 제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사전에 지정된 운용구역에서의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의 운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안전기준을 유지하면서 군 수소충전인프라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정태호,장철민,이언주,김병주,강경숙,오세희,최형두,박희승,안도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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