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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849 · 제22대☆ 팔로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
제안일
2026.10.08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또한,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필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나, 현역병(육군 기준 1년 6개월)의 2배가 넘는 복무 부담과 낮은 처우로 신규 편입이 급감하여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0년 3,363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감소하였고,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당해 연도 복무만료 예정 인원(450명)의 22% 수준에 그침.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가 2026년 1,023개소에 이르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확보 기반을 회복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 취약지의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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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매우 중요한 데 반해, 의료 취약지에서의 근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한바,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2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최혁진,송옥주,남인순,민병덕,전진숙,김정호,백혜련,이언주,안도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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