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주희
- 제안일
- 2026.10.08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의 확산에 따라 미성년자의 장시간ㆍ심야 이용이나 과도한 몰입이 문제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및 제76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최혁진,박정현,한준호,문진석,김우영,김윤,노종면,허성무,김남국,임미애,임문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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