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주희
- 제안일
- 2026.10.08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금지행위를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빠르게 변하는 통신시장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고,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므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시정방안을 적은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행위를 다시 한 경우나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등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의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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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3조의3 신설).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거짓 신청이나 불이행 등의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중단된 심의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함(안 제53조의4 신설). 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5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정현,한준호,김한규,문진석,김우영,김윤,노종면,허성무,최기상,임미애,임문영,손솔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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