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832 · 제22대☆ 팔로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
제안일
2026.10.08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하의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가업의 상속공제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 수도권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기준마저 강화될 경우 지방에 소재한 기업은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강대식,이헌승,이달희,윤한홍,박충권,이만희,엄태영,고동진,김재섭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 이 법안과 연결된 공약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멍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