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재옥
- 제안일
- 2026.10.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매ㆍ유통을 전제로 한 제조ㆍ수입은 명확히 승인대상이나, 판매ㆍ유통 없이 제조ㆍ수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 필요성이 불분명한 상황임. 또한 자가사용 제품까지 승인대상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현행 표시규정은 판매ㆍ유통 목적의 제조ㆍ수입자만을 표시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승인대상과 표시의무 대상 간 적용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한편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중인 미승인 살생물 물질ㆍ제품에서 새로운 위해정보가 확인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승인심사ㆍ조사ㆍ검사 등 정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위해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도 기업의 별도 보고 없이 필요한 사후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ㆍ유통시키거나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가사용 목적의 제조ㆍ수입을 승인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승인제품에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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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위해정보에 대한 보고의무 대상을 살생물제로 확대하고, 정부가 승인심사ㆍ조사ㆍ검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위해정보를 확인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명령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살생물제품의 승인부터 표시 및 사후 위해관리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7조, 제36조, 제36조의3 및 제37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기웅,김선교,백종헌,서천호,최은석,권영세,한기호,김건,김상훈,이인선,엄태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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