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삼석
- 제안일
- 2026.10.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형법」의 개정으로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되었음. 이로 인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휴업하려는 때에 업종 전환, 경영난 등으로 일시 휴업을 하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와 항로표지에 올라가거나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5조, 제34조 및 제35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준병,김원이,임미애,허영,박용갑,조인철,박지원,문금주,한민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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