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삼석
- 제안일
- 2026.10.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의 포괄 규정을 통해 기존 어업인 소유 어선을 청년에게 임대하고 임차료ㆍ어구구입비ㆍ어업교육을 지원하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을 2022년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하면서 청년의 초기 진입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업 방식은 민간 간 어선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어선 임대차의 금지 특약으로 인해 임대용 어선 확보의 어려움 있고, 사업 지침상 담보대출이 없는 어선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선어업 수요와 어선 공급의 매칭 및 임대 규모 확대에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어선ㆍ어업 등의 내용을 규정한 「수산업법」에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청년에게 임대하는 공공 매입ㆍ임대 방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면서 청년 어업인에게는 어선어업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 어업인에게는 어선 매각을 통한 연금형 은퇴 수단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준병,김원이,문대림,임미애,허영,박용갑,박지원,문금주,조인철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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