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823 · 제22대☆ 팔로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
제안일
2026.10.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재난 예보에 활용하여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재난 예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제30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용근,유용원,김승수,김희정,유영하,김태규,서천호,이준석,윤상현,김기현,강선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