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용선
- 제안일
- 2026.10.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선급금의 경우 계약체결일 포함)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금ㆍ기성금ㆍ선급금은 발주자가 하도급 공종(工種)의 완성도나 원활한 공사 착수를 평가하여 실비 지급 성격으로 지급하는 자금임에도, 현행 15일의 전달 기한은 원수급인이 자금을 단기 유용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여지로 활용되어 왔음. 이는 하도급 현장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2ㆍ3차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ㆍ자재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됨. 특히 전자결제 시스템의 정착과 금융 전산망의 발달로 대금 정산 및 지급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으므로, 과거 전산화 이전의 15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따라서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ㆍ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으로써, 발주자 자금이 현장 하수급인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및 제4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안태준,박해철,장종태,김남근,윤건영,허영,박희승,김준환,송재봉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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