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용선
- 제안일
- 2026.10.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약정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일이라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탁기업에 과도한 금융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고금리ㆍ고물가 및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납품대금 회수 지연은 중소기업의 경영 난항을 심화시키고, 하청 및 재하청 업체로 이어지는 대금 체불의 연쇄 반응을 초래함. 또한, 최근 결제 전산화 및 금융 시스템 발전으로 기업 간 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었음에도 과거 기준인 60일 기한을 유지하는 것은 수탁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위탁기업의 자금 유용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5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안태준,박해철,장종태,김남근,윤건영,허영,박희승,김준환,송재봉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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