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노종면
- 제안일
- 2026.10.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ㆍ운동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ㆍ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영화의 입장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기 상영관의 경우 매크로 등을 이용한 입장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일반 영화 관람객의 관람권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영화관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ㆍ알선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영화관 입장권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영화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95조의2 및 제97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영진,전현희,윤준병,윤종군,김윤덕,김현,김주영,김영배,이정문,최기상,이주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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