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남준
- 제안일
- 2026.10.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5GW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보급ㆍ착공하고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산업 생태계와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7월 착공한 390MW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에서도 국내 조선사가 약 8천억원 규모의 풍력터빈설치선(WTIV)을 건조하여 사업에 활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사업은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을 위해서는 대형 풍력발전 기자재를 해상으로 운송하고 설치하는 전용 선박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풍력터빈설치선(WTIV)은 해상풍력발전시설 건립에 핵심이 되는 필수 설비로 볼 수 있음. 관련하여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가 세제상의 지원을 포함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선박의 도입ㆍ건조 및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육성에 필수적인 풍력터빈설치선(WTIV)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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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임. 특히 블레이드 등 풍력에너지 생산용 핵심 기자재는 관세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과 견주어 볼 때 이를 설치하는 풍력터빈설치선(WTIV)에 대한 관세 지원 필요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임. 현재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필요한 수입 기계ㆍ장비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상풍력자원 개발에 필수적인 설치 선박에 대한 관세면제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음. 아울러 소유권이전부 임차 방식(BBCHP)의 경우 장기간 풍력 발전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풍력터빈설치선(WTIV) 등 풍력발전 필수 선박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해상풍력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맹성규,손명수,남인순,조인철,김한규,김정호,한준호,허종식,조계원,정준호,이학영,정성호,박용갑,김병주,윤후덕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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