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준형
- 제안일
- 2026.10.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의 당원 숫자를 모두 합하면 1,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유권자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임. 따라서 정당 내에서 당원 정치교육이 잘 이뤄지게 되면 당원들이 성숙한 정치적 주체로서 주요 역할을 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기반이 공고해질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당원 정치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정당들도 당원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의 규정에서 당원 정치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며, 정당들은 당헌에서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당비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당원 정치교육의 실시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최혁진,강경숙,정혜경,황운하,박은정,차규근,김형연,정춘생,서왕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