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상휘
- 제안일
- 2026.10.02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최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져,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산과 판매라는 실질적 성과 단계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 확대와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로 국내 생산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크나, 이를 뒷받침할 생산연계형 지원제도가 미비함. 이에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철강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성원,김종양,배준영,엄태영,박준태,김태규,조승환,임종득,한지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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