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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763 · 제22대☆ 팔로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
제안일
2026.10.02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 위험성과 치명률이 스토킹에 못지않거나 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는 여전히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없어 유사 범죄 간 피해자 보호 수준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엄태영,권영진,조지연,신성범,최은석,안상훈,안철수,이소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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