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홍배
- 제안일
- 2026.10.02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은행ㆍ상장법인 등의 직원, 경리병과 장교로서 일정 기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면제는 공무원 등의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키며,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사원과 그 배우자가 감사대상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경우 해당 회사를 감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원이 해당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감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등의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사원이 직접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이거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회사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감사를 허용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 회계법인의 불합리한 감사 제한 규정을 합리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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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33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손명수,허성무,조인철,안태준,전용기,김문수,정태호,김태선,김성회,박상혁,박지원,안규백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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