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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757 · 제22대☆ 팔로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
제안일
2026.10.02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서, 위탁운영기관이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담보되지 않고, 이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거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려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준병,어기구,김준혁,이건태,김병주,정준호,서영교,조인철,백선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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