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차규근
- 제안일
- 2026.10.02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병역 면제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인식과 함께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 각종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도 창출할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하고,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6호),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더보기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정춘생,김준형,강경숙,서왕진,신장식,백선희,김형연,황운하,박은정,김선민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