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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745 · 제22대☆ 팔로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진숙
제안일
2026.10.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의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정의하면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는 달리 장소를 정의에 넣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여야 하고, 보상금 등을 받는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하고,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며, 관련자 또는 유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나경원,이종욱,김석기,김태규,유상범,박대출,엄태영,강명구,김기현,장동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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