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진숙
- 제안일
- 2026.10.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소적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 반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과거사에 대한 보상 또는 명예회복 관련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의 정의에 장소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의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장소적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장소적 요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나경원,이종욱,김석기,김태규,유상범,박대출,엄태영,강명구,김기현,장동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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