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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739 · 제22대☆ 팔로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
제안일
2026.10.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들 학생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문진석,윤후덕,김한규,임호선,김문수,문정복,임미애,신정훈,전용기,민홍철,박은정,염태영,박상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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