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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738 · 제22대☆ 팔로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
제안일
2026.10.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1급ㆍ2급 장애를 가진 자와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은 현행법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만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소득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희승,윤준병,김성범,문대림,문금주,이춘석,김의겸,문진석,이성윤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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