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주민
- 제안일
- 2026.10.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수사에 관한 권한이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집중됨에 따라 수사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적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는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사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경찰공무원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범죄(이하 “수사범죄”라 함)에 대해 수사처의 수사의 관할에 포함시키되, 수사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이첩 요청 시에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윤,권향엽,김준환,최민희,박지혜,김한규,정일영,박은정,장종태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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