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송옥주
- 제안일
- 2026.10.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유래 사료원료가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의 제조ㆍ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물유래 사료원료에 대한 사전 병원체 검사 의무, 검사결과에 따른 격리ㆍ회수 및 폐기 절차, 이력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동물유래 사료원료의 제조ㆍ수입 단계에서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병원체 검출 시 즉시 격리ㆍ회수ㆍ폐기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수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안겨다 줄 수 있는 ASF발생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반면 유럽, 중국을 비롯한 ASF발병국들이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돼지혈장이나 남은 음식물 사료에 대한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따라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과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금지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ㆍ관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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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문대림,임미애,이상식,황명선,안태준,이개호,한민수,이재관,이수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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