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위상
- 제안일
- 2026.10.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수 행정 영역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규 형사법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임. 특히, 최근에는 지방노동감독관제도 등의 도입이 맞물리면서 수사나 노동 행정 경험이 전무한 지방직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여기에 수사 사건 지휘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ㆍ행정적 영향력이 개별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되거나 특정 이해관계와의 유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 역시 정부 연구와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정법은 충분한 심의 없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수사 전문성과 통제 체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함으로써,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법적 통제를 담보하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0).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인선,우재준,김은혜,이달희,박성훈,조지연,서지영,김대식,김기현,안상훈,고동진,이진숙,김건,구자근,박성민,유상범,신성범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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