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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710 · 제22대☆ 팔로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
제안일
2026.10.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지의 유휴화와 분산소유가 심화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의 매입ㆍ임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 농지의 집적ㆍ집약화 및 농업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따라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운영하여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한 후 전업농, 청년농 및 농업법인 등에 재분배함으로써 농지 이용의 효율성과 규모화를 촉진한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집적ㆍ집약화를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제고하며, 친환경농업단지와 같은 공동영농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시ㆍ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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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40조의4). 라. 취득 농지의 우선 공급대상을 규정함(안 제40조의5). 마.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40조의6). 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8). 사. 평가 및 지정취소 제도를 규정함(안 제40조의9 및 제40조의10).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문대림,이상식,황명선,이개호,한민수,이성윤,강준현,이수진,윤준병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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