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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709 · 제22대☆ 팔로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
제안일
2026.10.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국세 편중의 세원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제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 보통세 세목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와의 징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국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일치시키며, 조세 불복 절차가 국세의 예에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적용 제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추가하는 등 제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8조, 제34조제1항 및 제93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7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임오경,문정복,안태준,이재강,이학영,최민희,김준혁,김기표,허종식,이광희,양부남,서영석,김영환,윤종군,정태호,손명수,김성회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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