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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707 · 제22대☆ 팔로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
제안일
2026.10.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의 세목(지방법인세)으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함께 발의되었음. 그러나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법인세가 신설되는 경우, 내국법인의 세부담이 가중되거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지방법인세 납부(예정)액을 전액 공제하여 기업의 총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益金) 및 손금(損金)불산입 대상에 지방법인세를 명시하여 세법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호, 제57조의3 및 제5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9호) 및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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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임오경,문정복,안태준,이재강,이학영,최민희,김준혁,김기표,허종식,이광희,양부남,서영석,윤종군,김영환,정태호,손명수,김성회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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