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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706 · 제22대☆ 팔로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
제안일
2026.09.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에서 운용함으로써 국가 외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에너지, 핵심소재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주요국 역시 국부펀드와 정책금융기관 등을 활용하여 자국의 전략산업과 핵심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이에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을 기존의 위탁자산 운용에 한정하지 않고, 국부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ㆍ축적과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장기투자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존 위탁자산 운용업무를 위탁계정으로 구분하는 한편, 전략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현금ㆍ현물출자, 출연금, 차입금,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략투자계정이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ㆍ투자하고 필요한 경우 신용공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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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투자담당 이사와 민간위원을 확보하는 등 한국투자공사의 지배구조와 투자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축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국부를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8조의2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문정복,민병덕,이광희,양부남,김영환,윤종군,정태호,김성회,김영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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