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최기상
- 제안일
- 2026.09.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재정경제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물가감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물가감시센터는 생필품,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가격 조사 및 원가분석을 시행해 발표하고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조사 범위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일부 지역의 유통업체에만 국한되는 실정임. 이에 물가감시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물가감시센터가 공적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물가감시센터의 지정(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 감시 등을 위하여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한 제품의 가격과 그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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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다.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조인철,윤준병,남인순,맹성규,김남근,윤후덕,허영,정태호,이강일,박해철,이주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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