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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중의안번호 2221701 · 제22대☆ 팔로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
제안일
2026.09.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중견기업이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견기업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선교,박성훈,박충권,김종양,김용태,송석준,유용원,구자근,서지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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