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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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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
제안일
2026.09.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 인원에 한정하여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증대라는 정책 목적과 대기업이 실제 고용 증대를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나, 공제대상 한정, 공제금액 차등, 공제금액 계산기간 단축, 최저한세 적용 등 여러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공제기간(3년)과의 균형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다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용갑,이광재,김준혁,이정문,임미애,문진석,서삼석,김영배,장종태,윤후덕,김성범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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