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태호
- 제안일
- 2026.09.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기술의 발전 주기가 급격히 단축됨에 따라 정형화된 현행 계약제도로는 시장에 없는 혁신기술의 도입에 한계가 있어 혁신기술 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시점임. 이에 혁신기술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계약과 그 성과물에 대한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과 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을 도입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학영,최기상,김우영,허성무,이광재,이수진,김주영,김태년,정일영,이주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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