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문수
- 제안일
- 2026.09.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이전ㆍ재배치 또는 통합으로 인해 종전 위치에 남게 되는 학교시설 및 부지, 즉 이전학교 시설‧부지는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럼에도 실제 교육청에서는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폐교재산과 유사하게 관리‧활용하고 있어 이전학교 시설‧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명시적으로 폐교 활용 용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특례 조항 등을 통해 활용 용도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폐교재산의 다양한 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폐교재산은 수의계약 특례 대상에 한하여 10년 이내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교재산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장기간 대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교재산의 범위에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포함하고, 폐교재산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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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폐교재산의 활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며,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해당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ㆍ제2조의2ㆍ제5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정현,이광희,전현희,김남근,김우영,박홍배,이강일,김현정,문진석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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