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해철
- 제안일
- 2026.09.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저고도 운항 항공기의 활용이 확대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의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고도와 운항환경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항공 기상정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 및 이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ㆍ재해로 인한 수색ㆍ구조, 산불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의 목적으로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ㆍ산정 및 체납된 사용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제14조의6, 및 제37조제4항ㆍ제5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정현,임호선,장종태,최기상,박민규,김남국,김태선,박정,오세희,박용갑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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