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미애
- 제안일
- 2026.09.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높은 지대나 구릉지,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는 지하철은 물론 시내버스 등 다른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워 마을버스가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노선은 이용 수요가 적어 적자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함. 이에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백종헌,김형동,엄태영,우재준,김재섭,서지영,최보윤,유상범,김태규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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