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6.09.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의 항행과 관련된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해사안전의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하려는 법률임. 그런데 최근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는 등 해상교통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시설 설치 이후의 항행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음. 또한, 약물운항,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소형선박 음주운항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거나 미흡하여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아울러 개정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고, 증서의 비치나 효력정지 등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불합리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사고 위험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협약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 안전수역을 설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며, 그 이행을 점검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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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나.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보고 의무를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다. 운항자ㆍ도선사의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제42조). 라. 항해당직 또는 도선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 시청을 금지함(안 제40조의2 신설). 마.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을 전자문서로 갖추어 둘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정지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정지 범위를 조정함(안 제51조). 바. 약물운항ㆍ측정 불응과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한 벌칙을 신설ㆍ강화하고, 새로 부과되는 의무의 위반에 대한 벌칙ㆍ과태료를 정비함(안 제113조의2 신설, 제114조, 제115조 및 제118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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