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6.09.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항만시설에 포함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시설 설치 시 해석상 혼선이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저탄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탄소중립으로 전환된 정책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대형시설장비의 약 32%가 제조 후 2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쉽 언로더의 붐이 붕괴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정밀하게 진단ㆍ점검할 제도가 없고, 민원 등으로 사용을 일시 중지한 시설장비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여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시설장비의 점검ㆍ검사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항만시설의 범위와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대형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등 제도를 도입하고, 시설장비 사용의 일시 중지ㆍ재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장비 관리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중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생산ㆍ저장ㆍ유통 관련 시설로 구체화하고,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다목7) 및 제30조제1항). 나.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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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일시 중지 기간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용재개검사를 신설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33조). 다. 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대형시설장비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등을 면제함(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1항제3호). 라.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대형시설장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과 정밀안전진단등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안 제83조제1항제4호의2, 제110조제3호 및 제113조제1항제7호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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