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원안가결의안번호 2221663 · 제22대☆ 팔로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26.09.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하여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관련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5조). 나.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조종면허 취득 또는 조종면허증 갱신이 가능토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

더보기

하고 지정 취소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10조 등). 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강사 또는 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19조 등). 마.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바.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약물ㆍ환각물질 복용상태에서의 조종과 복용 여부 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함(안 제28조 등). 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주취 조종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고 재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함(안 제61조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