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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원안가결의안번호 2221662 · 제22대☆ 팔로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26.09.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종자의 알, 치어, 치패 등의 생존·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중간육성)한 것을 수산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수산종자생산업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미신고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한편,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규정에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보상) 및 제68조(보상금의 공탁)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부칙).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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