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6.09.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의 교육 여건 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있으나, 통신 및 보험 등 농어촌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부처와 지방의 참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개선과 지역 의견의 정책 반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방과 후 교육활동이 제한적이고 이를 위한시설ㆍ공간도 부족하여 학교 수업 이후의 교육ㆍ학습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ㆍ활용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에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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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함(안 제10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ㆍ활용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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