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엄태영
- 제안일
- 2026.09.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함. 그런데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이전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한홍,신성범,김용태,김태호,서천호,유상범,김선교,김형동,박충권,이만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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