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
- 안호영
- 제안일
- 2026.09.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두 수계에 적용되는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등 모든 수계관리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두 수계의 지역적 특성, 유역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는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률이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반면,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는 다른 두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률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하나의 법률로 제정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설치함으로써, 섬진강수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섬진강수계 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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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 나.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통합특별시장ㆍ시장ㆍ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시장ㆍ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수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섬진강수계의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33조). 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신정훈,이학영,이성윤,이춘석,박지원,박희승,윤준병,김주영,김의겸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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