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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638 · 제22대☆ 팔로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
제안일
2026.09.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간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음. 이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소득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확산과 근로자의 성과보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1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연희,김주영,김태년,이학영,이광재,윤후덕,이주희,안도걸,정준호,이수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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