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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원안가결의안번호 2221633 · 제22대☆ 팔로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6.09.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되는 신청주의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보호자가 제도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에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나.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ㆍ질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7조). 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출생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하되, 아동수당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을 기준으로 함(안 제10조). 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의2제3항). 마.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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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10조의2제4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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